이영봉 " 무인단속 카메라 범칙금 수입 지방세로 전환해야"도의회 안전행정위서 " 설치 유지 보수는 도, 시군비 투입하고 법칙금 수입은 전액 국고로" 지적
이영봉 의원(민주, 의정부 2) 은 “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안전 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인 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 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3천 99대의 무인 단속 장비가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484만 건을 단속해 받은 과태료 2천196억 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은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고 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사용처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전국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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