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다”민주 이 대표 공직선거법위만 구형 관련 SNS에 글 " 김문기 안다 모른다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도 안돼"
의정부을이 지역구인 이재강 국회의원(민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 설마 했는데 개탄스럽다”라며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법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와 관련한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전문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신한다고 글을 올렸다.
회견문 요지는 '김문기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재직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에 해당도 안 되는 데 검찰이 왜곡하고 조작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이지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과 같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은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도 애초 조사 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이 허위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있었고,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매각 지연에 감사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혁신도시법,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정부의 공문 등 법률요구로 조치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다”라며 “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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