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중개 플랫폼 이용 시, 판매자 정보 등 꼼꼼히 챙기세요"한국소비자원, " 분쟁 해마다 증가, 플랫폼 해결에 소극적 " , " 소비자가 판매자 계약이행 성실도 최대한 검증해야 "
A씨처럼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청소,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월 현재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158건 40.7%, 품질‧AS 불만 91건 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 9.0% 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에 이른다.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로 이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28.4%인 110건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는 등 중재해 해결된 건수는 4.4% 17건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특히 판매자와의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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