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차단 비상경기도,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질병별 대응 …철새 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 운영, 임진강 수계 소독강화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발생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에 나선다.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27곳에서 37곳으로 확대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을 10월 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한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 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의정부·연천·포천을 비롯한 고양·김포 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점검한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에 나선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10월부터 제한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추진하겠다” 며 농가와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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