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로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단,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보증신청앱 ‘이지원(Easy One)’을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한 후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으로 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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