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10 ·11월 소독의무대상 시설 지도 점검의무대상 1천 179개소 중 소독 여부 미확인 69개 소 대상, 고의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의정부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10, 11월 두달 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지역 의무대상 대상은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의 식품접객업소,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철도차량과 역시설, 복합쇼핑몰 및 전통시장,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기숙사·공연장과 학교,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1천179개소에 이른다.
이들 시설은 정해진 주기와 횟수에따라 소독및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한뒤에는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소독필증)를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해야한다. 예를 들면 연면적 1천㎥ 이상 학원과 학교 등은 4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엔 2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엔 3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의무대상시설 중 소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69개 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현황 파악, 소독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휴업․폐업 등) 확인, 법정 소독 횟수 안내 등 11월까지 지도·점검을 한다.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연국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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