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청구) 쉬어 진다.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 제공기관 지속적 확대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이지행정심판은 올 7월 23일 현재 1만 3천 68명이 시스템에 접속, 10만 4천 95회 서비스를 활용했고 533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만족도 조사결과 80점이상으로 시스템 이용자 대다수가 좋은 반응이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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