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개 구역 912필지 행정동 경계 조정1982년 행정동 관할구역 조례 제정이후 처음, 붎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불편 최소화
1982년 행정동 관할구역 규정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의정부시는 24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계가 조정되는 곳은 의정부2동에서 흥선동 편입(직동공원 뒤 브라운스톤흥선 인근 2천894㎡, 7필지), 흥선동에서 의정부2동 편입(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일원 2만5천915㎡, 111필지), 녹양동에서 자금동 편입(양지마을 5만2천5㎡, 90필지),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 편입(의정부1동 북부 추병원 기준 위쪽 19만4천671㎡, 704필지) 등 총 4개 구역이다.
11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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