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경기도, 전세 피해 예방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 전세 사기 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취득 재산 몰수도 "
경기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 필요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도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난 23일 건의했다.
이밖에 전세 피해 예방 및 전세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 사기 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또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법 개정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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