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특례 혜택 가평, 동두천, 포천지역 빈집까지 확대를 "경기도, 연천 적용 특례 확대 정부에 건의 " 생활활력 증진, 빈집정비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기"
경기도가 연천에만 주어지고 있는 세컨드 홈 특례 혜택을 가평은 물론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 등 빈집까지 확대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게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전안전부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건의안이 수용되면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 인구 증가로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란 동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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