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31일부터 시행등록접수 12월 31일까지, 심사 거쳐 2월 등록증 교부 …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 93개소로 크게 늘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 5개소였던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4년 93개소로 크게 늘었다.
도는 이에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조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를 등록하면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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