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청년들 상처 회복될까 ? …중단 청년기본소득 4분기 재개의정부시 40억 예산 확보,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apply.jobaba.net) 접수 …'1~3분기 미지급분도 소급가능'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올 4분기부터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 청년은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apply.jobaba.net)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로 5천명 정도다.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지역화폐이고,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급된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사업비를 7대 3비율로 분담하는 매칭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올 사업비 시비분담을 할수 없어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조례폐지로 중단한 성남시와 함께 의정부시 청년들에게 지난 3분기동안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했다.
4분기들어 제 3회 추경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40억원(도비포함)을 계상, 오는 12월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정부시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된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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