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우정 공공택지 주변 1천 972필지 2.96㎢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5일부터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2년 이상 경작 의무도 사라져 …'재산권 행사 제한 물편 해소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기위해 녹양동 57-4번지 자연녹지 1천 349㎡ 등 1천 972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대부분 전, 답, 임야 등이다.
이번 해제로 의정 부시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의정부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김정섭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해제로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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