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보충대 일대 용현, 신곡동 7천720필지(7.24㎢)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10일부터 5년 간,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100㎡이상 허가 받아야,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 용현지구 용현동 신곡동 일대 7천720필지(7.24㎢)가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4만호 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의정부용현동 306보충대 일대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53520 @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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