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서비스 분쟁 절반 이상 세탁과실, 세탁제품 불량'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쟁 섬유제품 분석결과 57.1% … " 세탁의뢰시 상태와 회수시 하자여부 현장 확인을"
세탁서비스 분쟁의 절반이상이 세탁과실이거나 세탁제품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이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발생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위해 전분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천 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천 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천 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이다.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천 893건)를 차지했다.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천 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 1천 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인 408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 4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으로 후손질 미흡이 17.6% 172건, 오점제거 미흡이 14.1% 138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해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과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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