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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반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01 [05:36]

"3월 27일부터 반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01 [05:36]

 

오는 3월 27일부터 반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한 건축법 개정안이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시군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 건축법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등에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및 31개 시군과 구청 출장소를 포함해 건축·디자인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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