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비상계엄 선포 해제 찬성 18명 국힘 의원 중 경기북부 김성원, 김용태 참여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12/04 [12:41]

비상계엄 선포 해제 찬성 18명 국힘 의원 중 경기북부 김성원, 김용태 참여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12/04 [12:41]

▲ 게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경기 북부 지역 2명의 국힘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중 경기 북부인 동두천 양주 연천을의 김성원의원과 포천 가평의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경기북부 15명의 의원 가운데 12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 두명만이 국민의 힘 소속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나머지 16명의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주진우·한지아 의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처리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23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있고 나서 이날 오전 4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