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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내년 고강도 집중수사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12/04 [14:56]

道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내년 고강도 집중수사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12/04 [14:56]

▲ 도 특사경이 불법 대부업 척결 선포식을 갖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 집중 수사대상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도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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