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교체하면 보조금경기도 , 대당 500만원씩 모두 326대 지원예정....시 군 별 2월 중순부터 신청받아
노후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기도에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1월부터 경유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올해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진 조건부로 경유차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16억3천만 원을 들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씩 모두 326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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