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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임대주택용지에 분양주택건설 부당 승인

감사원 ," 생연지구 10 블럭 분양용지전환 부당처리하고 건축심위 조건부 의결도 이행 안해 "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11 [13:52]

동두천시, 임대주택용지에 분양주택건설 부당 승인

감사원 ," 생연지구 10 블럭 분양용지전환 부당처리하고 건축심위 조건부 의결도 이행 안해 "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11 [13:52]

 

동두천시가 생연 택지지구 임대 주택건설 건설 용지에 민간업자가 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당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참여 부동산개발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옛 한국토지공사는 20006월 동두천 생연지구 10블록(지행동 691-2 일원 1674.8)을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A 회사에 공급했다.

 

택지개발 업무 지침상 지정 용도변경은 분양주택지를 임대주택지로 변경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후 A 회사로부터 10블록을 매입한 B 회사는 202010월 동두천시에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했다이를 심의한 동두천시 건축심의위는 국토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라라고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건축심의위의 조건부심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주택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했다.

 

동두천시는 앞서 지난 2011C 회사가 신청한 10블록의 분양 용지 전환 승인에 대해서는 LH 질의회신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10블록은 임대주택건설 지정 용도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이러한 일이 빚어지자 정계숙 동두천시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 10블록은 20026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됐고 C 회사가 분양주택용지로 전환을 요구했으나 각종 기관의 질의·답변을 통해 임대 용지임이 확인돼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B사의 분양주택 전환이 이뤄졌다라고 특혜를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동두천시의 위법 행정에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10블록에 분양주택건설을 추진한 것이어서 민간사업자와 유착 등 문제가 없다면 공익에 부합하고 유권해석의 이견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 업무처리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생각해 징계 요구는 하지 않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달리 임대주택건설 용지에 분양주택계획을 승인하거나 건축위의 심의 의결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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