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구리시, 위법·부당한 행정에 무감각해졌나 ?'

경기도 감사결과, 인사 등 위법 · 부당 사례 적발 104건 처분,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17 [08:26]

'구리시, 위법·부당한 행정에 무감각해졌나 ?'

경기도 감사결과, 인사 등 위법 · 부당 사례 적발 104건 처분,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17 [08:26]

▲ 구리시 로고   ©

 

구리시가 인사, 조직, 인허가 업무 등 각종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경기도로부터 5건의 기관경고, 1명의 중징계 등 모두 104건의 무더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경기도 감사 때와 비교해 조직 차원의 비위와 문제점이 심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발표한 구리시 2023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감사 때 없었던 기관경고가 5건이나 됐고 경징계 이상 신분상 처분은 2017년 경징계 1명에서 중징계 1, 경징계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27천만 원에 불과한 추징금액도 1319백만 원으로 4배가 넘는다.

 

감사 결과 구리시는 승진임용 순위 밖 사람을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을 부당 산정해 초과해 승진시키는가 하면 사서직이 있는데도 시립도서관장에 시설직을 임용하는 등 부당 위법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방형 직위 임명을 위해 사표를 낸 특정인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처리 뒤 임용하고 자격요건이 없는 퇴직공무원을 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해 특정감사에 배치,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정차 단속을 처리하면서 동료들로부터 부탁받고 단속자료를 없애거나 과태료 시스템서 3천여 건의 단속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행정당국이 병원, 약국 등이 폐기 신청한 마약류를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한 뒤 몇 달간 보관하거나 폐기한 수량을 확인할 증빙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개발 정비계획 업무를 하면서 도시분쟁조정위의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허위로 작성해 추진위에 보고하고 GB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때 실외체육시설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토지도 사업대상지로 포함시키는 등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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