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의무시설 인증없이 방치경기도 감사 결과 , 예비인증 받고 1년 이상 본인증 안 받아 ......장애인 등 이용 불편 초래
의정부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시설에 대해 예비인증을 받고도 1년 이상 본인증을 받지 않아 장애인 등이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최근 31개 지자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의정부시가 BF 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증·개축하는 공공건물 중 노인과 어린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BF 인증은 시설 소유자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뒤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하고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뒤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등급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BF 인증 의무인증 대상 시설에 대해 예비인증을 받은 뒤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의견을 통보받고도 1년 이상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례의 의정부, 양주, 포천, 파주시 등 모두 14개 시 31개 건물에 본인증 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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