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어린이 선호식품 판매업소 집중 단속경기도 특사경, 160개 업소 대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기도 특사경은 26일부터 3월 8일까지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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