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소차 구입하면 3천 250만원 보조한다.지난해 까지 60대 이어 올해 30대 보급 예정, 평화로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올해 보급하는 수소 승용차는 30대로 1대당 보조금은 3천 250만 원이다.
대상은 1개월 이상 계속 양주시에 거주한 시민 또는 관내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기후 에너지가 생활환경팀(031-8082-63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60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평화로에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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