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의심차량 도내 2천여 대...자동차세 체납액 16억 원경기도 31개 시군 9월까지 집중 단속, 운행 중지 인도 명령 공매 예정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한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차량 중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모두 2천 47대다.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 포함)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하거나 사망한 뒤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삼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또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제삼자가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담당 경찰서와 협조해 법 위반을 조사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확보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