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반환대상 도내 미군 공여지 20%밖에 반환 안돼

윤종영 도의원, 겅기도에 반환 노력 촉구...반환 받지 못하는 공여지 주변 개발 특별 지원해야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27 [15:31]

반환대상 도내 미군 공여지 20%밖에 반환 안돼

윤종영 도의원, 겅기도에 반환 노력 촉구...반환 받지 못하는 공여지 주변 개발 특별 지원해야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27 [15:31]

▲ 윤종영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

 

도내 반환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불과 20% 정도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반환받지 못하는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특별히 지원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 연천) 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주한 미군에게 공여됐거나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및 활용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041026일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관리 계획에 따라 도내 34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총 211공여구역 중 약 82%173가 반환 대상 공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반환이 완료된 이른바 반환공여구역은 41.505로 전체 반환 대상의 19.6%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들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에 대해 신속히 반환되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환 대상이 아닌 공여구역 중에도 주한미군이 활용하지 않는 구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기도가 반환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받지 못하는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 지역을 특별히 지원 및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경기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조례가 미흡하고 종합적이지 못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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