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임대 사업자 임대 주택 임차인은 제외
의정부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온라인(경기 민원24)을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4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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