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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임대 사업자 임대 주택 임차인은 제외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3/04 [12:13]

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임대 사업자 임대 주택 임차인은 제외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3/04 [12:13]


의정부시가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의정부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온라인(경기 민원24)을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4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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