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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3월 11일~29일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3/05 [08:09]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3월 11일~29일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3/05 [08:0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1일부터 29일까지다.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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