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3월 11일~29일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1일부터 29일까지다.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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