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사무실 둔 건설 회사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도'경기도 자격 미달 업체 사전 실태 조사 강화, 적발 사례 점차 줄어
자격 미달 업체가 경기도 공공 입찰에 참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제도 때문으로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는 287건을 조사해 이중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를 비롯해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 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 등이 사전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에 응찰하면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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