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비닐하우스에 사무실 둔 건설 회사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도'

경기도 자격 미달 업체 사전 실태 조사 강화, 적발 사례 점차 줄어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3/08 [13:30]

'비닐하우스에 사무실 둔 건설 회사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도'

경기도 자격 미달 업체 사전 실태 조사 강화, 적발 사례 점차 줄어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3/08 [13:30]

  

자격 미달 업체가 경기도 공공 입찰에 참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제도 때문으로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는 287건을 조사해 이중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를 비롯해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 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 등이 사전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41.9%, 202238.7%, 2023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에 응찰하면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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