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내‧외국인 구분 없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 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나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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