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사육 농장주, 유통업자, 음식점 5월 7일까지 신고해야경기도, 시군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따라 신고 당부 .....미신고 시 3넌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식용목적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에 나섰다.
신고를 하면 시군에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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