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 숙박업으로 신고하세요"도내 2만 2천호 미신고 상태 .....주택 사용 사례 늘면서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져
이에 경기도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시군에 신고율을 높이도록 관리계획을 전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생숙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2018년부터 공급이 급격히 늘고 있다.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3월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또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그러나 숙박업 신고 비율과 용도변경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월 기준 도내 3만 3천 호에 이르는 생숙시설 중 숙박업 신고는 33%인 약 1만 1천 호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약 2만 2천 호는 미신고 상태이다.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생숙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숙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 생숙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는 ‘생숙 사전검토제’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율 제고는 물론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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