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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용역업체에 대행비 5천여 만 원 과다 지급

감사원 감사결과, 청소차량 감가상각 기준 잘못 적용 ,환수 조치하고 규정 준수토록 주의 통보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4/07 [18:11]

의정부시, 청소용역업체에 대행비 5천여 만 원 과다 지급

감사원 감사결과, 청소차량 감가상각 기준 잘못 적용 ,환수 조치하고 규정 준수토록 주의 통보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4/07 [18:11]

▲ 민노총 의정부지부가 지난해 5월 의정부시의 청소용역업체 대행비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의정부시가 청소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비를 계산하면서 청소차랑 감가상각 기준을 잘못 적용해 5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청소대행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민주 연합노동조합 의정부지부가 대행업체 특혜 등 잇따라 제기한 문제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차량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고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최초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가상각비 산정은 원가 계산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가 계산 용역 완료 시점이 202110월인 경우, 20221월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닌, 202110월 시점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만료 시점까지 감가상각해야 한다.

 

최초 차량등록일이 201512월인 경우, 원가 계산 용역 완료 시점이 202110월이므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총 2개월(2021년의 11, 12)만 감가상각해야 한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2023년도 대행 계약을을 위한 원가 산정 시 차량 최초 차량등록일이 20172월인 A 업체의 차량 1대는 20232월에 내용연수(6)가 종료되므로 원가 계산 용역 완료 시점인 202210월을 기준으로 202211월부터 20232월까지 4개월분의 감가상각비만 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12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것을 비롯해 4개 업체 13대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17905426원으로 잘못 산정했다.

 

규정대로라면 5598774원이었어야 할 감가상각비를 51924652원이나 많게 산정한 것이다.

 

의정부시도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원가 계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다 지급한 감가상각비 등 대행 용역비 5815만 5610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시 원가 계산 규정과 다르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원가 계산 산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의정부시는 5개 업체와 해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구역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행료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용역기관의 원가 계산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수집·운반 차량의 감가상각비, 수리 수선비 등은 경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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