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로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준다.경기도, 2020년 코로나 이후 5년 째 이어와, 31개 시군서 감면액 모두 250억 원 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 5년째다.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31개 시군이 올해 부과할 도로점용료는 8만 7천건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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