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된다.
산림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등 산림 분야 규제 개선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4/11 [17:42]
산림청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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