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특정 동호회 우선 이용 안된다.'경기도, 31개 시군 소극 행정 특별조사 동호회 우선 사용 시 군과 멉정 처리 기한 넘김 공무원 등 적발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 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극 행정 특별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투명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동호회와 일반 도민이 같은 순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체육시설은 특정 동호회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일반 도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시군 조례를 개정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탁 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문책, 시정 및 주의 등 총 20건의 신분상․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민원은 법에 따라 질의 민원은 7일에서 14일 이내, 건의 민원은 14일,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처리 기한을 넘긴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20건의 민원을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보다 최장 22일까지 늦게 처리한 담당자 5명을 문책하고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지속적인 소극 행정 점검으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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