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군사보호지역 제외 전 지역 '조명 환경 관리구역'7월 18일, 5년 유예기간 만료돼 광고조명 등 빛 방사 허용기준 지켜야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는 7월 19일부터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조명기구)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의정부시 전체 면적 81.5㎢ 중 군사 보호구역을 제외한 61.9% 약 50.5㎢가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제1종에서 제4종까지로 구분해 지정한다.
조명 환경 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오는 7월 18일이면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빛 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공간조명, 광고 조명, 장식조명과 같은 인공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조명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유관부서 간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조명 시설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를 방지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방침이다.
김진혁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빛 공해 방지와 관련된 피해 예방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시민 모두가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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