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경기도, 기후변화 주간 맞아 5월 말까지 ‘RE100 3 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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