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의정부시 지방세 환급금 6억 찾아 가세요"4월 말 현재 미 환급금 1만 3천343건, 6억 2천 700만원
의정부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금 시효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비롯해 알림톡, 버스안내시스템(BIS),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 ARS(142211)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미환급금을 확인해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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