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하면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 4천 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돼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비를 완료했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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