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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지방세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공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고지서 전자 송달도 포함 ...... 6월 자동차세 부터 적용, 고지서 제작 발송 ,행정 비용 절감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5/08 [11:29]

의정부시 " 지방세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공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고지서 전자 송달도 포함 ...... 6월 자동차세 부터 적용, 고지서 제작 발송 ,행정 비용 절감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5/08 [11:29]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개정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한다.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하나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600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 재산세(79), 개인분 주민세(8)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다. 12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자동이체고지서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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