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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 자가소비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도 시장에서 거래

경기도,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거래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국내 최초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5/08 [16:40]

기업, 개인 자가소비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도 시장에서 거래

경기도,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거래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국내 최초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5/08 [16:40]

 

▲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


경기도내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나 가정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에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구축에 나섰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경기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5월부터 플랫폼 실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해 공개되는데 특히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선진 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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