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봐 주는 이웃주민에게도 ' 돌봄 수당 '경기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아동수 따라 30~60만원 지급 ,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으로 내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 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 가족 국장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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