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따르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이 많았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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