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집라인 안전사고 방지 ' 비상 '경기도, 도내 28개소 안전점검 결과 바탕으로 점검가이드 마련 시군에 배포, 법령 마련까지 사용
경기도는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번지점프, 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 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있었다.
경기도는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 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 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 장비 교체 시기, 일상점검, 정기 점검 등 안전 점검 종류 및 실시 시기 등과 점검 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 기준의 경우 탑승객이 도착지 진입 속력이 10km/h 이상인 경우, 기본 브레이크에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카라비너 경우 크랙, 마모, 부식 등 손상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해 교체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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