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 6월 17일까지 모집매달 10만 원 2년 간 저축 때 2년 뒤 580만 원, 경기도 거주 19~39세 이하 근로자 가능
이달 31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이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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