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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 6월 17일까지 모집

매달 10만 원 2년 간 저축 때 2년 뒤 580만 원, 경기도 거주 19~39세 이하 근로자 가능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5/26 [13:5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 6월 17일까지 모집

매달 10만 원 2년 간 저축 때 2년 뒤 580만 원, 경기도 거주 19~39세 이하 근로자 가능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5/26 [13:51]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이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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