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각열 회수시설 불법 운영 봐주기 ' 복마전'감사원, 4개 업체 부적격 기관으로부터 검사 받고 계측기조차 없이 운영 적발, 공무원들은 " 알고도 묵인"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 7월 양주시에 있는 소각열 회수시설 5개 업체 (6개 소각열 회수시설) 에 대한 정기 검사 수행 여부와 에너지 회수기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개 업체( 5개 소각열 회수시설)가 소각열 회수시설을 검사할 수 없는 조합으로부터 소각시설로 검사를 받았고 에너지 회수 효율을 산정하기 위한 계측기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A 업체는 소각열 회수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 검사 부적합 판정 통지서를 받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없는 조합에 검사를 신청해 받은 합격통지서를 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데도 양주시 공무원들은 이를 정기 검사에 합격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실상 불법을 묵인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는 에너지 회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인데도 영업정지 등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영업하면서 수년간 매출을 올릴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회수효율이 75%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적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개선명령을 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정기 검사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A 업체 대한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업무 태만의 정도가 중대한 B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와 함께 A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은 주의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양주시장에게는 이들 업체에 개선을 명령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소각열 회수시설이 적법하게 정기 검사를 받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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