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가능동 606-18번지 일대 7만 9천여 ㎡ 재개발 추진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내달 11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의정부시 가능동 606-18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90% 이상이고 면적이 70% 이상이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칭 가능4지구 가능동 606-18번지 일대 7만 9천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내달 11일 가능동 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주민공람은 27일 자로 공고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마치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시의회 의견 청취는 6, 7월 중 있을 예정이다.
앞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준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 입안 안을 의정부시에 제출했고 의정부시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반영을 통보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547명이다
입안안에 따르면 전체 부지 7만 9천 331㎡ 중 기반 시설 등은 31.9%인 2만 5천 335㎡이고 공동주택 등 택지는 68.1%인 5만 3천 995㎡다. 모두 1천 3백 54세대( 임대 68세대 포함)규모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