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별자치도 핵심은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 "분도 반대 경기도 청원 답변, " 쇠퇴 위기 극복할 해법은 특별자치도" , " 22대 국회에 특별법안 제출"
김 지사는 31일 '평화누리 자치도(경기 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5월 1~31일 청원 참여 4만 7천 804명)는 제목의 경기도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로 핵심은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는 인구, 면적, 생태환경, 문화유적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군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기업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8중 규제로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러한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다”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 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제 특례 확보를 통해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 특별법 심사 전 절차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공모로 선정한 평화 누리 특별자치도란 명칭이 종북팔이 등 부정적 이미지란 지적에 대해선 “새 이름 공모전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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