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215개 단지 10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위 구성 의무화경기도, 위원회 구성, 원할한 운영 위한 시군 별 순회 교육 등 지원 7월까지,....이웃 간 소통 강화 사업도 병행
경기도는 이들 아파트단지가 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시군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이다.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희망한 21개시 79개단지를 대상으로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운영체계 설명 등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함께 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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